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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4.15 2014나2193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주 지위 유무)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실상 대표이사인 E이 100% 자본금을 투자한 1인 회사로서 E이 그 책임을 일부 분산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실제 주주가 아니어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올라있는 자는 정당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이 마땅하고, 그 추정을 번복하여 주주명부상 주주임에도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보려면,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주명부 등재의 경위 및 목적, 등재 후 주주권 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 주주는 순전히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회사에 대한 의결권 등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형식상 주주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 판단 자본금 관련 우선 피고는 E이 자본금 8억 원을 모두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갑 제2호증, 을 제1,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2. 2. 14. 자본금을 8억 원으로 하여 설립 등기를 마친 주식회사인 사실, E이 2012. 2. 10.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 중 약 8억 원을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에 개설한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같은 달 13일 주식회사 씨티은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