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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341 | 양도 | 2018-09-19

[청구번호]

조심 2018중2341 (2018.09.1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1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명의의 쟁점2주택 외에 배우자 명의의 쟁점3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쟁점3주택이 OOO로부터 명의신탁된 주택이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다르게 매매계약 체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예외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중2919

[따른결정]

조심2018중4648 / 조심2019중0636 / 조심2019서2302 / 조심2019중24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0.30. OOO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주택 양도 당시 본인 명의로 OOO, 배우자 김OOO 명의로 OOO를 각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1세대3주택 보유자로 보아 2017.12.1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배우자 김OOO과 2009.2.3.부터 사실상 이혼상태로 별거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여부 판정에 있어 배우자 명의 주택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자 강OOO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복역하게 되면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쟁점3주택 등기명의를 어머니인 김OOO 앞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3주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강OOO이다.

(3) 설령, 쟁점3주택이 배우자 김OOO의 소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2015.10.7. 증여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2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5.8.31.에는 김OOO 소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 양도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비과세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2) 쟁점3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2015.10.7. 강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명의를 이전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쟁점3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일인 양도시기는 계약체결일이 아닌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일이므로, 쟁점2주택의 계약체결 당시 김OOO이 쟁점3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1세대1주택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3주택을 김OOO이 명의신탁 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1세대1주택 여부의 판정시기를 쟁점1주택 계약체결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표1> 기재와 같이 2002.7.25. 쟁점1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5.10.23. 쟁점2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쟁점2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2015.10.30. 쟁점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청구인은 쟁점1주택 양도당시 배우자 김OOO과 사실상 이혼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표초본․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지 변동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2009.2.3. 이후부터 주민등록표 초본상으로 청구인과 다른 주소지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은 2016.1.5. 협의이혼이 확정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3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3주택은 2015.4.28. 강OOO이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5.10.7. 이를 김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 김OOO과 2009.2.3.부터 사실상 이혼상태로 별거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여부 판정에 있어 배우자 명의 주택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구「소득세법 시행령」OOO 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바OOO, 쟁점1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2주택 외에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김OOO이 쟁점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1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 김OOO 명의의 쟁점3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3주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자 강OOO인데, 단지 그 등기명의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에게 신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OOO인데, 쟁점3주택의 등기명의인은 김OOO으로 확인되고, 그 외에 쟁점3주택이 강OOO로부터 등기명의만 신탁 받은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3주택의 실제소유자가 강OOO이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3주택은 2015.10.7. 증여되어 청구인이 쟁점2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5.8.31.에는 김OOO 소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여부 판정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이에 따르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이므로, 1세대1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시점은 주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고,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여부의 판정시기는 쟁점1주택의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와 다르게 매매계약 체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1주택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