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0.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1:57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 조수석 크로스백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등 사진, CCTV사진, 현장 등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용조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각 판결서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