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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24 2018가단200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동시 J 전 1840.8㎡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1. 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G 외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