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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177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P생) 사이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과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B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과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액 합계 1,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B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9. 23. 배당을 통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 같은 날 기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는 합계 255,624,908원이 남았다. [표 1] 순번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잔액(원) 연체시작일 1 2009. 11. 24.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 45,000,000 2012. 6. 24. 2 2009. 12. 1. 중소기업자금대출 50,000,000 46,425,000 2012. 7. 6. 3 2010. 4. 30. 중소기업자금대출 550,000,000 - 2012. 6. 24. 4 2010. 5. 20. 지방구조조정시설대출 500,000,000 164,199,908 2012. 4. 16. 5 2012. 7. 23. 신용카드계정 2,927,726 2,927,726 2013. 1. 13. 합계 1,402,927,726 258,552,634 2) 원고의 채권양수 중소기업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2012. 11. 27.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2. 12. 21.자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엔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유)에, 2014. 12. 5.자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원고에 순차로 양도되었고, 엔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유)은 2014. 12. 19.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3) 원고와 B 간 선행사건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3669 . 위 법원은 2015. 5. 29. “B은 원고에게 258,552,634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4.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B은 2011. 11. 10.경부터 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