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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도10275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상호저축은행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를 제외하고는 그 직원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의3호는 ‘신용공여’를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행하는 신용공여는 이를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귀속된 때에는 대출명의인이 상호저축은행 직원이 아니더라도 위 신용공여 금지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대출은 상호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대출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직원들에게 신주 인수자금을 대출하고자 하였으나 상호저축은행법상 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 규정으로 여의치 않자 이를 회피하고자 주도적으로 직원들의 복리와는 무관하게 I조합을 이용하였으므로, 비록 구 근로자복지기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4에 따라 I조합에 대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자사주를 배정받는 직원에게 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