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 9.경 피고와 사이에 참가인이 자동차를 할부판매함에 있어 구매자로 하여금 피고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 피고가 이를 인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 대하여 보험약관과 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가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판매보증보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이하 ‘포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8. 2. 13. 및 같은 달 29. 포괄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메트로트랜스(나중에 ‘에스알로지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메트로트랜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25톤 카고트럭 5대씩 총 10대를 할부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메트로트랜스에게 25톤 윙바디 트럭 총 10대를 대금 1대당 212,041,620원씩에 할부판매하되, 계약금 1,000,000원씩을 포함한 선수금으로 대금의 15.18%에 상당한 33,041,620원씩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60개월에 걸쳐 할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할부판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할부판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메트로트랜스는 2008. 2. 13. 및 같은 달 29. 할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참가인으로, 주계약을 이 사건 할부판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차량 1대당 187,950,000원씩 총 1,879,5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08. 2. 13.부터 2013. 6. 12.까지 또는 2008. 2. 28.부터 2013. 6. 27.까지로 정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았다.
위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된 할부판매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