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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선고 2016도9434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수뢰후부정처사·다.뇌물수수·라.변호사법위반

사건

2016도9434 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나 . 수뢰후부정처사

다 . 뇌물수수

라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다 .

LA

2 . 가 .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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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D ( 국선 , 피고인 A을 위하여 )

변호사 E , F ( 피고인 A을 위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G ( 피고인 B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H , I , J

변호사 K ( 국선 , 피고인 C를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 6 . 10 . 선고 2016노26 판결

판결선고

2016 . 10 ,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 및 공

소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 공소장변경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였거나 , 채

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

2 .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 증거의 증명력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 필

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

3 .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C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받는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공모하지도

않았고 , 일부 공소사실은 이 사건이나 피고인 C와 관계가 없으며 , 수수료 명목으로 받

았다는 액수도 정확하지 않고 ,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에 대한 원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 위와 같은 피고

인 C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4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