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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배당이의][공2005.12.15.(240),1958]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3]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에게도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 등을 새로운 법률관계에 의하여 취득한 전득자 등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부동산에 대해 압류 등을 하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후 사해행위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에 불과하더라도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수익자의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외 1인)

피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소외 1은 소외 한국주택은행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2에 대한 국세체납을 사유로 압류를,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소외 2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를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을 제3순위, 피고 중소기업은행을 제4순위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 후 원고가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0나10697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소외 2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득한 전득자가 아니라, 소외 2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가압류채권자이거나 체납국세의 교부권자로서, 수익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받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된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는 전득자에 비하여 거래안전이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비교적 적은 점, ② 수익자와 사이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수익자의 채권자에게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당해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수익자의 채권자의 채권이 취소채권자의 반환청구권보다 우선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없게 되어 사해행위취소제도를 인정하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익자인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수익자인 소외 2와 사이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피고들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판결에서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한 금액인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는 원물반환이 실현된 것과 동일하게 소외 1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 중 위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 등을 새로운 법률관계에 의하여 취득한 전득자 등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에 불과하더라도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단지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부정하여 피고들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주심) 김영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8.27.선고 2003나6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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