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3. 8. 22. 원고에 대한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피고는 2014. 3. 31.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총 26,226,2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60일(2014. 5. 26. ~ 2014. 7. 24.)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고, 2014. 4. 16. “원고가 의료급여법 및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장기관에 총 5,491,4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65일(2014. 5. 26. ~ 2014. 7. 29.)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부당금액 세부산출 내역 코드 정산금액(원) I10301001 25,946,940 I10302005 279,300 계 26,226,240 :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치료재료를 저가로 구입하고 상한금액으로 청구한 수진자별 차 액 정산)(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2개월간)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592,310,220원 26,226,240원 2,185,520원 4.43% 60일 업무정지기간 산출 내역 의료급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