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피고의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 6. 19.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신청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진행할 수 없고, 경작용 대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실제 경작 여부나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을 감안하여 매각심의 후 매각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9. 1. 1. 피고의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목적 경작용, 대부기간 2023. 12. 31.까지, 대부료 연 164,400원으로 정하여 국유재산 유상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 9. 9.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신청에 따른 매각심의위원회 검토 결과 ‘불승인(보존관리)’ 처리되었음을 통지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2009. 1.경 피고의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였고, 위 각 부동산이 국유재산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매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국유재산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매각 예외사유가 없는 한 위 각 부동산을 매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가 없다.
①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기에(제1조), 피고가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