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02. 11. 00:05경 경기 여주시 하동에 있는 ‘영심이치킨’ 앞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하동에 있는 ‘오케이마트’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인바, 그 음주수치도 상당하고, 마치 자신의 여자친구가 운전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