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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나4896

수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소의 확정판결 원고는 1996. 12. 5.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가소159005호로 수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2. 25.부터 1997.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1997. 4. 16.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07. 3. 21. 다시 전소와 동일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07. 8. 29.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전소 확정판결에 따른 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2. 25.부터 1997.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