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앞으로 피해회복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종전 범행과 유사하고 거듭되는 소년보호처분에도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교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만으로는 교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여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소년기를 전후한 나이로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원칙적인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부가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