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07 2012고정6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를 찾아와 "오늘 장사 못한다, 이년아 개 씹할년아, 이 국적도 안 나오는 년아."라면서 욕을 하면서 고성을 질러 식사를 하기 위해 가게에 들어오던 불상의 손님 2명이 나가버리는 등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