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9 2014고단24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3. 20: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노상에 주차된 C의 에쿠스 차량 내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C로부터 대마초 종자 600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초순 18:00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부천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덤프트럭 바퀴 밑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하순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중순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초순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11.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2014. 8. 13. 14:48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부천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덤프트럭 콘솔박스에 대마 약 6.2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계좌입출금 내역 확인 관련)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