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4회 정도 가격한 것은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혀를 뽑아 버린다 ’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7세 )를 친 아들로 둔 D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1) 2014. 8. 경 나주시 E 아파트 102동 504호에서 피고인의 친구 F과 피해자가 서로 장난하던 중 피해자가 F의 얼굴을 발로 쳤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4회 정도 가격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2) 2016. 2. 경 나주시 G 아파트 103동 1002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 혀를 뽑아 버린다’ 는 이야기를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D 이 사건 당일 바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종아리에 희미하게 빨간 매 자국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에 준할 정도의 부정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의 종아리를 효자손으로 때려 피해자의 종아리가 빨갛게 부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위 사진의 영상과 맞지 않아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었다고
단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