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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4 2019나764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5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은 성립한 바가 없거나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H와 공모하여 만든 허위의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을 제7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H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2018. 5. 28.까지 6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을 제7호증)에 서명ㆍ날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불각서(을 제7호증)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당심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의 소개에 따라 I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이후 피고가 I에게 위 4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 4억 원에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