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32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 15:0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80-1 수원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 및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각 건네주어 양도하고, 2014. 6. 16. 12:00경 수원시 영통구 1204-8 에코프라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D) 및 시티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각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시티은행 계좌거래신청서, 시티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