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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나202770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쪽 16행 “2000. 12. 30.”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인”을 추가하고, 19행 “D”를 “D 대 92,265㎡”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3쪽 1행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① 전용면적 59.56㎡분양면적 83.2866㎡ 784세대 ② 전용면적 60.94㎡분양면적 85.2164㎡ 2세대 ③ 전용면적 75.79㎡분양면적 105.9821㎡ 320세대 ④ 전용면적 84.76㎡분양면적 118. 5254㎡ 216세대 ⑤ 전용면적 84.87㎡분양면적 118.6792㎡ 270세대 ⑥ 전용면적 84.88㎡분양면적 118.6932㎡ 27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3쪽 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데에 105,003,507,715원을 투입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 92,265㎡의 조성원가를 34,563,418,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제1심 판결 3쪽 4행 “이 사건 아파트의”부터 5행 “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아파트의 표준건축비 113,752,278,000원과 택지비 34,563,418,000원을 기초로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고 여기에 자기자금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건설원가」를 산정한 다음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하여 분양전환공고를 하였다.』 전용 면적(㎡) 주택가격(원) 자기자금이자(원) 감가상각비(원) 건설원가 (원) 건축비 택지비 합계 1 59.56 50,108,00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