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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모텔의 집기·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고(①), 개보수 공사비는 필요경비 부인(②)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805 | 양도 | 2011-11-09

[사건번호]

조심2011중0805 (2011.11.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①청구인의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이 계속하여 변경되었고, 특별한 사정없이 집기·비품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일괄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별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청구인이 개보수 공사 견적서 및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도 총 공사대금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개보수 공사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경기도 OOO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건설로부터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이하“쟁점모텔”이라 한다)을 2001.12.6. OOO 취득하여 2007.2.14.OOO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7.7.부터 2010.7.26.까지 쟁점모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모텔의 양도가액 외에 가구·TV 등 집기·비품의 양도가액 OOO백만원(이하 “쟁점집기·비품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2006.11.11. 쟁점모텔을 개보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백만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은 실지공사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0.8.26.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토록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2010.1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모텔의 폐업시점인 2007년 2월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집기·비품가액이 OOO 계상되어 있고, 실제 쟁점모텔에 있는 침대 등 가구와 TV, 에어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쟁점집기·비품가액이 공정가치에 비하여 과다하게 평가되어 거래되었는지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를 허위의 계약으로 보아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매수자는 집기·비품을 별도로 계약하면 추후 쟁점모텔을 양도할 때 그 금액만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손실이 발생함에도 쟁점모텔과 집기·비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취득한 것은 집기·비품에 대한 거래가 사실임을 반증하는 것임에도 허위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모텔 외에 “OOO모텔”을 운영하고 있었고, “OOO모텔”을 관광호텔로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쟁점모텔의 개보수공사도 진행하였으며, 두 모텔의 공사대금 공급대가 OOO 중 OOO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OOO건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건설의 일부계좌 입금액 OOO 만을 확인한 후, 동 금액이 “OOO모텔” 공사비 공급가액 OOO 쟁점공사비 OOO 대한 부가가치세 OOO 합한 금액과 유사하다 하여 쟁점모텔의 공사는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계약금, 중도금 지급일자와 집기·비품계약서의 대금지급일자, 영수증상의 일자가 실제 대금지급일자와 상이하여 부동산 및 집기·비품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모두 추후에 재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는 2007.1.24. 최초 신고이후 총 4회에 걸쳐 수정신고 하였으며, 2007.2.13. 3차 수정신고시에는 집기비품을 포함하여 OOO백만원으로 계약하였다가, 다음날인 2007.2.14.에는 집기·비품을 별도로 하여 OOO백만원이 감소한 OOO백만원으로 수정하였고, 동일자에 다시 계약금 지급일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등 쟁점모텔의 대출인수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매대금이 2007.1.8. 이미 지급된 시점에서 대금지급일자 및 특약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착오에 따른 수정신고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폐업시 대차대조표상 집기·비품 가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청구인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잔존가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양도시점에 집기·비품의 잔존가치를 장부상 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제와 부합하지 않으며, 집기·비품 매매계약서상 품목별 단가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OOO백만원(쟁점집기·비품가액)으로 계산한 사실 및 매수자인 민OOO이 쟁점모텔을 구입한 후 6개월 이내에 집기·비품을 모두 교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실제 집기·비품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가액 OOO백만원은 실제 잔존가치와 무관하게 산정한 것으로 양도가액 축소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쟁점모텔의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2007.5.17. OOO, 2006.12.14. OOO 합계 OOO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공사기간(2006.10.10.~2006.12.5.)과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조사당시 입금증빙으로 제출한 OOO천원은 “OOO모텔” 공사의 공급가액 OOO 쟁점모텔 공사비 OOO천원(쟁점공사비)의 부가가치세 OOO천원을 더한 금액과 유사하여 쟁점모텔 공사는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OOO 포함하여 OOO에 대한 금융자료 검토결과 OOO 공사관련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OOO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OOO건설에서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쟁점공사비의 세금계산서도 공사업체인주식회사 OOO건설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나 “OOO모텔” 공사분은 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이고, 쟁점모텔 공사분은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로 신뢰성이 없고, 쟁점모텔을 취득한 민OOO이 모텔 인수후 건물노후 등으로 인한 객실누수로 보수공사를 실시한 사실로 보아 쟁점모텔 공사를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모텔을 양도하면서 집기비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양도하였는 바, 쟁점집기·비품가액을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모텔의 개보수 공사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가공으로 보아 동 공사비(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모텔과 집기·비품에 대하여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모텔의 매매계약서상 내용과 실제 대금지급일자 등은 아래 <표1>과 같으며, 2007.2.14. 작성된 집기·비품에 대한 동산매매계약서에는 비품의 명세가 첨부되어 있고 각 비품별 수량은 기재되어 있으나, 비품별 단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매매가액은 OOO원으로하여 2007.2.14.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2)청구인은 쟁점모텔의 매매와 관련하여 2007.1.24.부터 2007.2.14.까지 총 5회에 걸쳐 경기도 OOO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쟁점모텔 인수자인 민OOO이 쟁점모텔 인수 후 객실용 TV, 컴퓨터, 에어컨 등 전자제품 일체와 가구 및 수건 등 집기·비품 대부분을 새로 구입하여 교체하였고, 건물노후와 관리부실로 인한 객실의 누수로 보수공사 및 객실·복도 등에 대한 도배, 카펫트 교체 등 수선공사를 직접 실시하였다고 2010.7.23. 조사청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벽지와 석재, 바닥재의 구입사실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민OOO이 2010.10.27.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모텔의 매매가액은 OOO백만원이고, 집기·비품은 부동산과 별도로 OOO백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4)쟁점모텔의 공사기간은 2006.10.10.부터 2006.12.5.까지이고,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이며, 주된 공사는 객실 및 복도 리모델링공사임이 2006.10.10.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첨부된 견적서에 나타난다.

(5) “OOO모텔” 및 쟁점모텔 공사를 시행한 주식회사 OOO건설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주식회사 OOO건설은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OOO은행 예금계좌로 수령하여 사용하였음을 법인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6)2011.1.31.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쟁점모텔의 2007년 폐업일 현재 표준제무제표에는 기타유동자산의 잔액이 OOO으로 나타난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집기·비품가액을 OOO(쟁점집기·비품가액)으로 하여 별도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모텔에 대한 당초부동산거래신고시에는 집기·비품을 포함한 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이를 변경하면서 양도가액이 감소한 점,청구인의 쟁점모텔 폐업시점인 2007년 2월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집기·비품가액은 OOO 대부분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장부가액보다 높은가액으로 양도한 점, 집기·비품의 가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괄하여 임의평가한 점, 쟁점모텔 인수자가 인수후 6개월 이내에 대부분의 비품을 교체한 점으로 보아 쟁점집기·비품가액은 집기·비품에 대한 가액이라기 보다는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건설간에 체결된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내용은 쟁점모텔의 개보수공사로 대부분 객실 및 복도 리모델링 공사로 나타나고 있는 바, 매수인인 민OOO이 쟁점모텔 인수 후 보수공사 및 객실, 복도 등에 대한 도배, 카펫트 교체, 시설물교체, 인테리어 등 일체의 수선공사를 직접 실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벽지와 석재, 바닥재를 구입한 사실 외에 구체적인 공사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건설에게 OOO모텔 공사비 OOO과 쟁점공사비(OOO천원)의 부가가치세 OOO천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모텔” 및 쟁점모텔의 총 공사대금이 OOO천원인데, 실제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OOO건설에 입금된 금액이 OOO천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서한 수표를 포함하여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OOO천원으로 대부분의 공사대금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OOO건설에 입금된 점으로 보아 쟁점모텔의 공사가 가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