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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난위험시설물로 대피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053 | 지방 | 2003-02-26

[사건번호]

2003-0053 (2003.02.26)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납세의무자】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건축물 73.35㎡(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9,335,1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년도 재산세 28,000원, 도시계획세 18,670원, 공동시설세 6,460원, 지방교육세 5,600원, 합계 58,730원을 2002.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아파트는 1983.11.11. 준공된 5층 아파트로, 정밀안전진단결과 붕괴위험이 있어 2001.12.10. 처분청으로부터 대피명령을 받아 2001년 말경부터 주택으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철거명령이 아닌 단순한 대피명령을 받은 건축물로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10년전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난위험시설물로 대피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4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9호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시행령 제136조의3에서 “법 제184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를 1998년부터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다가 2001.10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을 실시한다고 해도 구조적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고, 건축물의 수명 및 경제성을 감안할 때 보강보다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2001.12.10. 재난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즉시 대피하도록 명령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세입자인 청구외 ○○○은 2001.12.10. 주민등록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처분청은 이 사건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도록 계속 촉구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으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대피명령과 철거명령은 사용·수익면에서 다를 바 없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 건축물의 지하층 일부가 부분 도괴되어 관할 관청이 건물붕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및 사용금지명령을 하여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제한된 상태에 있으나 건축물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4.24. 99두110),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 제184조제9호같은법시행령 제136조의3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는 2002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이 단지 붕괴위험으로 대피명령을 받아 사용·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재산적 가치 전부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87조제2항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결정한 2002.1.1. 현재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