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경작 사실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적법함.[국승]
제주지방법원2013구합73 (2014.02.05)
8년 이상 경작 사실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원고가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적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주)2014누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BB세무서장
제주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3구합73 판결
2014. 7. 9.
2014. 8.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7,506,15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6행, 제7행 및 그에 따른 제1심 판결서의 별지 '관계법령'을 모두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17행의 "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적음
○ 제3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5)"를 추가하고 그 내용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2.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를 삽입함
○ 제3쪽 제14행 "[인정근거]"란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함
○ 제4쪽 제13~14행의 "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함
○ 제5쪽 제12행의 "각 기재" 다음에 ", 갑 제11호증, 제12호증의 각 영상과 제1심증인 좌CC의 증언"을 덧붙임
○ 같은 쪽 제15행의 "2007. 2. 28."을 "2007. 2. 8."로 바꾸어 적음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