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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13 2014고단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9. 09:30경 김천시 C에 있는 ‘D’ 빌라에서, 전일 난방 전원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을 때리고 도주한 피해자 E(31세, E)을 발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팔 등을 약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30. 비전문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으로서, 2012. 3. 2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12. 3. 30.경부터 2014. 2. 11.까지 제1항 기재 D 빌라 등지에서 거주하며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