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나667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유

1. 피고 연합회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연합회를 상대로 한 항소에 대하여 피고 연합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원고의 피고 연합회에 대한 청구취지에 따라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연합회에 대한 청구는 그 청구취지에 따라 전부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분 판결에 대한 항소의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연합회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연합회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에 나.

의 (7)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 피고 12차량을 운전하던 R은 당시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해 시야가 좋지 않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충분히 감속한 후 전방을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해 있던 피고 10차량의 후미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