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368 | 상증 | 1999-12-09
국심1999서1368 (1999.12.9)
증여
기각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나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4.1.26. 광주광역시 동구 O동 OOOOOO 및 같은 곳 OOOOO 소재 도로 5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회사 OO농장(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9.1.18.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증여세 58,352,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64.5.16. 상속받은 재산인데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친권자 등의 임의처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1.8.30. 청구외 (주)OOO주택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 당시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을 매수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주기 위하여 소유권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토지라는 증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은 쟁점토지가 아닌 전남 광주시 동구 O동 OOOOO 토지에 대한 판결이고, 1991.3.15. 청구외 (주)OOO주택과 맺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법인이며,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 없이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하였던 토지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4.1.21. 증여를 원인으로 1994.1.26. 소유권이전등기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0.12.31. 개정된 법률)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 및 같은 곳 OOOOO 대지 10,588㎡(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선조들의 묘소에 딸린 제각 및 사당 등의 건물 및 부수토지로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나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14세의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친권자 등의 임의처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청구외 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숙부임)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1991.3.15. 주택건설업체인 청구외 (주)OOO주택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1991.7.16. 위 3필지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OOOOO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같은 해 8.30. (주)OOO주택에 쟁점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지만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매수자인 청구외 (주)OOO 주택 또한 OOOOOOO의 대지에 대한 아파트 건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는 광주시에 기부체납한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던 관계로 명의신탁해지 소송 대상 토지에서 쟁점토지는 제외시켰다가 이를 소유권 이전시켜주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4.5.16. 상속받은 후 청구외 법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나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18199 소유권이전등기, 1991.5.28.)은 쟁점외 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닐 뿐아니라
둘째, 청구인이 1991.3.15. 청구외 (주)OOO주택에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총 6,238,2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면서 매도자는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외 법인으로 한 후 전시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통하여 쟁점외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외 토지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유가 동일하다면서 쟁점외 토지의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독 쟁점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에 대하여서는 다툰 사실이 없는 점이 의심스럽고, 토지매매대금과 관련한 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약속어음에 청구인이 최종소지자로 되어 있지만 최초 배서인이 청구외 (주)OO건설로서 청구인이 동 약속어음을 최초로 수령한 자가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쟁점외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주)OOO주택가 1994.1.21.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시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그 매수자인 (주)OOO주택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의 일환으로 광주시에 기부체납할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 실질적인 사용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도 명확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편, 명의신탁의 해지를 주장하면서도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 원인을 「증여」로 하여 이전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자산의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