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5.2.15.(746),224]
허위의 보증서에 기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부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더라도 그것이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공소외 정인명의 망부 정귀조의 소유로서 동인이 1939년에 정씨 수자공파 문중에 위토답으로 증여하여 위 수자공파 문중원들인 정문조, 정정안 등이 순차로 계속 경작하면서 그 제수료로서 일정량을 문중에 납부하여 왔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문중 명의로 넘겨받지 아니하고 있던중, 위 정귀조가 사망하고 그 아들인 위 정인명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75년도에 이르러, 위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자 위 수자공파 문중원들은 분규를 없애려고 다른 문중 토전을 처분하여 위 정인명에게 1975년 3경 당시의 시세로 백미 31가마 반값인 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위 정인명은 위 문중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정인명이 위 돈을 수령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하자 1980.1.1 위 수자공파 문중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과 정정안등 명의로 신탁하여 경료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이 그 결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위 정인명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피고인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등기부를 비치케 하였다 하더라도 불실기재된 공정증서를 행사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