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피고사건][하집1984(2),450]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업”에 해당하는 사례
단 한사람을 단 1회만을 치료한 경우라도 돈을 받는등 영리목적으로 의사나 한의사 면허없이 타인의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과산화수소로 환부에 소독을 하고, 타인이 제조해 놓은 주사용액을 주사한 것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적의 “업”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상호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단 한 사람을 치료해 주었고, 그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치료행위를 “업”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거나 아니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기관지천식등 질병이 있고, 시설을 해놓은 아버지도 처벌받았으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갈 사람이 피고인 뿐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침술과 주사놓는 법 사관따는 법을 배워, 이 사건 이외에도 15명정도 치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 한사람을 단 1회만을 치료한 경우라도 피고인이 돈 10,000원을 받는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나 한의사 면허없이 그 아버지인 공소외인이 해놓은 주사기 등의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과산화수소로 환부에 소독하고, 공소외인이 제조해 놓은 용액 0.2씨씨를 주사한 것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양형부당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이 기관지천식 등의 신병에 시달리고 있는점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열어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단서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5항 에 의하여 증액하며, 피고인은 젊은이로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빛이 보이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와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4,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같은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에 대항 기관지천식등 질병으로 구금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교도소측의 중증통보가 있는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이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에 의하여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