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집행유예선고유예
인천지방법원 2015.9.24.선고 2015고합152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수수·다.제3자뇌물취득·라.뇌물공여

사건

2015고합152 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나 . 뇌물수수

다 . 제3자뇌물취득

라 . 뇌물공여

피고인

1 . 가 . 나 . 다 . 정○○ ( 61 - 1 ) , 무직

2 . 나 . 박○○ ( 54 - 1 ) , 무직

3 . 나 . 이○○ ( 77 - 1 ) , 세무공무원

4 . 나 . 김○○ ( 73 - 1 ) , 세무공무원

5 . 나 . 김○○ ( 78 - 2 ) , 가정주부

6 . 나 . 김○○ ( 61 - 1 ) , 세무공무원

7 다 . 한○○ ( 69 - 1 ) , 세무사

8 . 라 . 김○○ ( 58 - 1 ) , 무직

9 . 라 . 최○○ ( 67 - 1 ) , ○○○○ 대표이사

검사

정선제 ( 기소 ) , 정선제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목성

담당 변호사 이창석 ( 피고인 정○○을 위하여 )

변호사 양태열 , 이장희 ( 피고인 박○○을 위하여 )

변호사 김정화 ( 피고인 이○○을 위하여 )

변호사 최근형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법무법인 현

담당 변호사 손병호 ( 피고인 김소을 위하여 )

법무법인 양헌

담당 변호사 홍훈희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법무법인 율우

담당 변호사 김종필 ( 피고인 한○○를 위하여 )

법무법인 태한

담당 변호사 김요한 ( 피고인 한○○를 위하여 )

변호사 강신중 ( 피고인 한○○를 위하여 )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이경훈 , 이선호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변호사 장병우 , 이현종 , 유재영 ( 피고인 최○○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5 . 9 . 24 .

주문

[ 피고인 정OO ]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3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82 , 715 , 5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박OO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33 , 147 , 25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이OO ]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 , 5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7 , 215 , 5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김OO ]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7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33 , 215 ,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김소 ]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4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22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김✨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 , 500 ,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한OO ]

피고인을 벌금 10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김○○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 피고인 최OO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다만 ,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 기초사실 ]

피고인 정○○은 2013 . 7 . 5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 ( 뇌물 ) 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50 , 000 , 000원을 선고받고 ,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2013 . 12 . 26 .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 2009 . 2 . 경부터 2010 . 2 . 27 . 경까지 서울지방국세 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차석 팀원 ( 6급 ) 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 피고인 박○○은 2009 . 2 . 경부터 2010 . 2 . 27 . 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팀장 ( 5 급 ) 으로 근무하다 2013 . 1 . 경 퇴직한 사람 , 피고인 이○○은 2009 . 2 . 경부터 2010 . 2 . 27 . 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 현재 천 안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 ( 7급 ) , 피고인 김○○은 2009 . 2 . 경부터 2010 . 2 . 27 . 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팀원 ( 8급 ) 으로 근무하 였고 , 현재 서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 ( 7급 ) , 피고인 김소

은 2014 . 6 . 19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벌금 23 , 000 , 000원을 선고받고 2014 . 6 . 27 .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 2009 . 2 . 경부터 2010 . 2 . 17 . 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팀원 ( 7급 ) 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 피고인 김○은 2009 . 2 . 경부터 2010 . 2 . 27 . 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반장 ( 6급 ) 으로 근무하였고 , 현재 구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및 납세보호담당 관으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 ( 5급 ) , 피고인 한○○는 1996 . 7 . 1 . 경부터 2009 . 3 . 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등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세무주사보로 퇴직하여 현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 - 36 신소애빌딩 12층에 있는 다한세무회계사무실을 운영하는 세무 사 , 피고인 김○○은 2005 . 9 . 경부터 2010 . 2 . 경까지 ( 주 ) KT & G ( 이하 KT & G ) 재무실장 으로 근무하면서 2009 . 서울지방국세청의 KT & G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수감 하는 총괄책임자였던 사람 , 피고인 최○○은 2009 . 9 . 25 . 경부터 같은 해 11 . 13 . 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으로부터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받은 ( 주 ) ○ OOO ( 이하 ' ○○○○ ' ) 의 대표이사이다 .

[ 범죄사실 ]

1 . 피고인 정○○

가 . ( 주 ) KT & G 관련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

피고인은 2009 . 8 . 17 . 경부터 11 . 2 . 경까지 같은 팀원들인 박○○ , 김 , 이○○ , 김

, 김○○과 함께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 ( 평촌동 ) 에 있는 KT & G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 KT & G의 재무실장인 김○○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

1 )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대로 2009 . 8 . 하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 & G 서울 본사 인근에 설치된 세무조사장에서 세무부장인 김☆☆을 통하여 세무조사팀 운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 2009 . 9 .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 2009 . 9 .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 10 . 초순경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한○○ 세무사 를 위 김○○에게 소개하여 ' 허위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 ' 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227 , 700 , 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 2009 . 10 .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 - 82에 있는 삼성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 소득세 ,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현금 2 , 000만 원을 교 부받고 , 같은 해 11 . 13 . 경부터 16 . 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9가 ○○ ( 홍제동 ) 에 있는 ○○아파트 ○○○동 앞에서 위 한○○로부터 다시 7 , 000만 원이 입금된 한이 ○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위 금원 중 4 , 950만 원에 대하여는 자기 몫으로 챙겨서 개인 생활비 , 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팀원인 박○○에게 900만 원 , 김

에게 50만 원 , 이○○에게 200만 원 , 김○○에게 800만 원 , 김○○에게 1 , 300만 원 을 각 전달하였다 .

2 ) 피고인은 2009 . 8 . 20 . 경 대전 방이동에 있는 ' ○○○ '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서 , KT & G의 재무실장 김○○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 으로 50만 원 상당의 유흥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 10 . 7 . 경까 지 범죄일람표 ( 1 ) 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 , 215 , 500원 상당의 유흥 접대를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2 , 715 , 500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 위 김이 ○ 이 위 박○○ , 김 , 이○○ , 김 , 김○○에게 각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 서 3 , 25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

나 . ㈜○○○○ 관련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

피고인은 2009 . 9 . 25 . 경부터 같은 해 11 . 13 . 경까지 같은 팀원들인 박○○ , 김 , 이○○ , 김 , 김○○과 함께 서울 강남구 언주로 ○○○ ( 논현동 , ○○○○ 그린타워 ) 에 있는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 ○○○○의 대표이사 최 ○○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한 후 , 2009 . 9 . 하순경 위 한○○ 세무사를 위 최○○에게 소개하여 ' 세무조사 수감지 원 용역계약 ' 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204 , 000 , 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2009 . 11 . 27 . 경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 치세 , 소득세 ,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1억 원을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한○○ 명 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 위 금원 중 3 , 000만 원에 대하여는 자기 몫으로 챙겨 서 개인 생활비 , 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팀원인 박○○ 에게 2 , 000만 원 , 이○○에게 100만 원 , 김○○에게 1 , 200만 원 , 김○○에게 1 , 600만 원을 각 전달하였다 .

또한 2009 . 10 . 경 위 OOOO 세무조사장에서 위 최○○으로부터 OOOO 상품권 ( 50만 원 권 ) 12장을 교부받아 , 그 무렵 박○○에게 2장 , 김 에게 2장 , 이○○에게 2장 , 김○○에게 4장 , 김○○에게 2장을 전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 , 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 위 최○ ○ 이 위 박○○ , 김 , 이○○ , 김 , 김○○에게 각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 서 5 , 5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

2 . 피고인 박○○

가 . ( 주 ) KT & G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조사3팀의 팀장으로 2009 . 8 . 17 . 경부터 11 . 2 . 경까지 같은 팀원들인 김 ◈◇ , 정○○ , 이○○ , 김소 , 김○○과 함께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 ( 평촌동 ) 에 있는 KT & G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1 ) 위 정○○은 KT & G의 재무실장인 김○○으로부터 위 조사3팀의 세무조사 과정 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 2009 . 8 . 하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 & G 서울본사 인근의 세무조사장에서 KT & G 세무부장 김☆☆을 통 하여 팀운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 2009 . 9 .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 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 2009 . 9 .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을 교부받았다 .

계속하여 정○○은 2009 . 10 . 초순경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한○○ 세무사를 위 김○○에게 소개하여 ' 허위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 ' 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 목으로 227 , 700 , 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 2009 . 10 .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 - 82에 있는 삼성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 소득세 ,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현금 2 , 000만 원을 교 부받았고 ,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대치동 이하 불상의 한정식 집에서 KT & G 측으로부 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계속하여 위 정○○은 같은 해 11 . 13 . 경부터 16 . 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9 가 ○○ ( 홍제동 ) 에 있는 ○○아파트 OOO동 앞에서 위 한○○로부터 다시 7 , 000만 원 이 입금된 한○○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았고 ,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 - 6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사 무실에서 KT & G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KT & G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합계 19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

2 ) 피고인은 2009 . 8 . 26 .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 - ○에 있는 ' ○○○ '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 KT & G의 세무부장 김☆☆을 통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 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368 , 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 10 . 29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 , 872 , 250 원 상당의 유흥주점 및 스크린 골프 , 골프 접대를 받았다 .

3 ) 피고인은 2009 . 11 . 초순경 위 KT & G 세무조사장에서 KT & G 재무실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KT & G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09 . 11 . 21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 , 275 , 00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2 , 147 , 25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나 . ( 주 ) ○○○○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조사3팀 팀장으로서 2009 . 9 . 25 . 경부터 같은 해 11 . 13 . 경까지 같은 팀 원들인 김○○ , 정○○ , 이○○ , 김 , 김○○과 함께 서울 강남구 언주로 ○○○ ( 논 현동 , ○○○○ 그린타워 ) 에 있는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위 정○○은 ○○○○의 대표이사 최○○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 2009 . 9 . 하순경 위 한○○ 세무사를 위 최○○에게 소개하여 '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 ' 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204 , 000 , 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 2009 . 11 . 27 . 경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 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 소득세 ,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1억 원을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았고 ,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 등포구 영중로 15에 있는 타임스퀘어 내 ( 주 ) 경방 세무조사장에서 ○○○○ 측으로부 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부터 2 , 000만 원 을 교부받았다 .

또한 피고인은 2009 . 10 . 경 위 ○○○○ 세무조사장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 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정○○을 통하여 OOOO 상품권 ( 50만 원 권 ) 2장을 교부받 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 , 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3 . 피고인 이○○

가 . ( 주 ) KT & G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조사3팀의 팀원으로 2009 . 8 . 17 . 경부터 11 . 2 . 경까지 같은 팀원들인 박 ○○ , 김 , 정○○ , 김 , 김○○과 함께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 ( 평촌동 ) 에 있는 KT & G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1 ) 위 정○○은 KT & G의 재무실장인 김○○으로부터 위 조사3팀의 세무조사 과정 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 2009 . 8 . 하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 & G 서울본사 인근의 세무조사장에서 KT & G 세무부장 김☆☆을 통 하여 팀운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 2009 . 9 .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 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 2009 . 9 .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을 교부받았다 .

계속하여 정○○은 2009 . 10 . 초순경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한○○ 세무사를 위 김○○에게 소개하여 ' 허위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 목으로 227 , 700 , 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 2009 . 10 .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 - 82에 있는 삼성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 소득세 ,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현금 2 , 000만 원을 교 부받았고 ,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대치동 이하 불상의 한정식 집에서 KT & G 측으로부 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KT & G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의 현금 을 교부받았다 .

2 ) 피고인은 2009 . 8 . 20 . 경 대전 방이동에 있는 ' ○○○ '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서 , 위 김○○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0만 원 상당의 유흥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 10 . 7 . 경까지 범죄일람표 ( 1 ) 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 , 215 , 500원 상당의 유흥 접대를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 , 215 , 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나 . ( 주 ) ○○○○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조사3팀 팀원으로서 2009 . 10 . 초순경부터 11 . 하순경까지 같은 팀원들 인 박○○ , 김 , 정○○ , 김 , 김○○과 함께 서울 강남구 언주로 ○○○ ( 논현동 , ○○○○ 그린타워 ) 에 있는 ○○○○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위 정○○은 ○○○○의 대표이사 최○○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 2009 . 10 . 초순경 위 한○○ 세무사를 위 서 에게 소개하여 '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 ' 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204 , 000 , 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 2009 . 11 . 27 . 경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 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 소득세 ,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1억 원을 전항과 같이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고 , 피고인은 2010 . 2 . 초순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 - 6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조사1 국 조사3과 조사3팀 사무실에서 ○○○○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 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또한 피고인은 2009 . 10 . 경 위 ○○○○ 세무조사장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 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정○○을 통하여 ○○○○ 상품권 ( 50만 원 권 ) 2장을 교부받 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4 . 피고인 김○○

가 . ( 주 ) KT & G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조사3팀의 팀원으로 2009 . 8 . 17 . 경부터 11 . 2 . 경까지 같은 팀원들인 박 ○○ , 김 , 정○○ , 이○○ , 김 과 함께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 ( 평촌동 ) 에 있는 KT & G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1 ) 위 정○○은 KT & G의 재무실장인 김○○으로부터 위 조사3팀의 세무조사 과정 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 2009 . 8 . 하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 & G 서울본사 인근의 세무조사장에서 김☆☆으로부터 팀운영비 명목 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 2009 . 9 .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 2009 . 9 .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계속하여 정○○은 2009 . 10 . 초순경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한○○ 세무사를 위 김○○에게 소개하여 ' 허위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 목으로 227 , 700 , 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 2009 . 10 .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 - 82에 있는 삼성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 소득세 ,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현금 2 , 000만 원을 교 부받았고 ,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대치동 이하 불상의 한정식 집에서 KT & G 측으로부 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계속하여 위 정○○은 같은 해 11 . 13 . 경부터 16 . 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9 가 ○○ ( 홍제동 ) 에 있는 ○○아파트 OOO동 앞에서 위 한○○로부터 다시 7 , 000만 원 이 입금된 한○○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았고 ,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 - 6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사 무실에서 KT & G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부터 1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 6 ) 의 제1 , 2 , 3번 기재와 같이 KT & G 세무조사 와 관련하여 6회에 걸쳐 합계 1 , 3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

2 ) 피고인은 2009 . 8 . 20 . 경 대전 방이동에 있는 ' ○○○ '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서 , 위 김○○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0만 원 상당의 유흥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 10 . 7 . 경까지 범죄일람표 ( 1 ) 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 , 215 , 000원 상당의 유흥 접대를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6 , 215 , 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나 . ( 주 ) ○○○○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조사3팀 팀원으로서 2009 . 10 . 초순경부터 11 . 하순경까지 같은 팀원들 인 박○○ , 김 , 정○○ , 이○○ , 김 과 함께 서울 강남구 언주로 ○○○ ( 논현동 , ○○○○ 그린타워 ) 에 있는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위 정○○은 ○○○○의 대표이사 최○○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 2009 . 10 . 초순경 위 한○○ 세무사를 위 서 에게 소개하여 '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 ' 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204 , 000 , 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 2009 . 11 . 27 . 경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 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 소득세 ,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1억 원을 전항과 같이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고 ,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에 있는 타임스퀘어 내 ( 주 ) 경방 세무조사장에서 ○ ○○○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 부터 1 ,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 6 ) 의 제4 , 5번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 , 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

또한 피고인은 2009 . 10 . 경 위 ○○○○ 세무조사장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 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정○○을 통하여 ○○○○ 상품권 ( 50만 원 권 ) 2장을 교부받 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 , 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5 . 피고인 김

가 . ( 주 ) KT & G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조사3팀의 팀원으로 2009 . 8 . 17 . 경부터 11 . 2 . 경까지 같은 팀원들인 박 ○○ , 김 , 정○○ , 이○○ , 김○○과 함께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 ( 평촌동 ) 에 있는 KT & G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위 정○○은 KT & G의 재무실장인 김○○으로부터 위 조사3팀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 2009 . 8 . 하순경 서울 강남 구 대치동 KT & G 서울본사 인근의 세무조사장에서 세무부장 김☆☆을 통하여 팀운영 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 2009 . 9 .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 만 원을 교부받고 , 2009 . 9 .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 다 .

계속하여 정○○은 2009 . 10 . 초순경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한○○ 세무사를 위 김○○에게 소개하여 ' 허위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 ' 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 목으로 227 , 700 , 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 2009 . 10 .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 - 82에 있는 삼성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 소득세 ,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현금 2 , 000만 원을 교 부받았고 ,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대치동 이하 불상의 한정식 집에서 KT & G 측으로부 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계속하여 위 정○○은 같은 해 11 . 13 . 경부터 16 . 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9 가 ○○ ( 홍제동 ) 에 있는 ○○아파트 ○○○동 앞에서 위 한○○로부터 다시 7 , 000만 원 이 입금된 한○○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았고 , 피고인은 그무렵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 - 6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사 무실에서 KT & G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 7 ) 의 제1 , 2 , 3번 기재와 같이 KT & G 세무조사 와 관련하여 6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 수하였다 .

나 . ( 주 ) ○○○○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조사3팀 팀원으로서 2009 . 10 . 초순경부터 11 . 하순경까지 같은 팀원들 인 박○○ , 김 , 정○○ , 이○○ , 김○○과 함께 서울 강남구 언주로 OOO ( 논현동 , ○○○○ 그린타워 ) 에 있는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위 정○○은 ○○○○의 대표이사 최○○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 2009 . 10 . 초순경 위 한○○ 세무사를 위 서에게 소개하여 '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 ' 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204 , 000 , 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 2009 . 11 . 27 . 경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 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 소득세 ,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1억 원을 전항과 같이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고 ,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에 있는 타임스퀘어 내 ( 주 ) 경방 세무조사장에서 이 ○○○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 부터 1 , 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 7 ) 의 제4 , 5 , 6 , 7 , 8 , 9번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 , 4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교부받 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 ,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6 . 피고인 김

가 . ( 주 ) KT & G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조사3팀의 반장으로 2009 . 8 . 17 . 경부터 11 . 2 . 경까지 같은 팀원들인 박 ○○ , 정○○ , 이○○ , 김 , 김○○과 함께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 ( 평촌동 ) 에 있는 KT & G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위 정○○은 KT & G의 재무실장인 김○○으로부터 위 조사3팀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 2009 . 8 . 하순경 서울 강남 구 대치동 KT & G 서울본사 인근의 세무조사장에서 KT & G 세무부장 김☆☆을 통하여 팀운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 2009 . 9 .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 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 2009 . 9 .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계속하여 정○○은 2009 . 10 . 초순경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한○○ 세무사를 위 김○○에게 소개하여 ' 허위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 목으로 227 , 700 , 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 2009 . 10 .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 - 82에 있는 삼성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 소득세 ,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현금 2 , 000만 원을 교 부받았고 ,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청계산 인근 고기집에서 KT & G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나 . ( 주 ) ○○○○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조사3팀 반장으로서 2009 . 9 . 25 . 경부터 같은 해 11 . 13 . 경까지 같은 팀 원들인 박○○ , 정○○ 이○○ , 김 , 김○○과 함께 서울 강남구 언주로 ○○○ ( 논 현동 , ○○○○ 그린타워 ) 에 있는 O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피고인은 2009 . 10 . 경 위 ○○○○ 세무조사장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정○○을 통하여 ○○○○ 상품권 ( 50만 원 권 ) 2장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7 . 피고인 한○○

가 . ( 주 ) KT & G 관련 제3자 뇌물취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차석이었던 정○○은 2009 . 8 . 17 . 경부터

11 . 2 . 경까지 KT & G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 KT & G의 재무실장 김 ○○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

이에 정○○은 2009 . 10 . 초순경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하여 세무사를 개업한 피고인에게 KT & G와 '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 ' 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

피고인은 2009 . 10 . 초순경 위와 같이 사전에 약속된 대로 KT & G의 재무실장 김○○ 과 KT & G 세무조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임하고 227 , 700 , 000원을 받기로 하는 '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그 계약에 따라 2009 . 10 . 15 . 경 착수금 명목으로 8 , 800만 원 , 같은 해 11 . 13 . 경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억 3 , 970만 원 등 도합 2억 2 , 770만원을 받았다 .

위와 같이 KT & G로부터 금원을 받은 피고인은 2009 . 10 .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 - 82에 있는 삼성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부 가가치세 , 소득세 , 자신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현금 2 , 000만 원을 정○○에게 교부하 고 , 같은 해 11 . 13 . 경부터 16 . 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9가 ○○ ( 홍제동 ) 에 있 는 ○○아파트 OOO동 앞에서 7 , 000만 원이 입금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 장 등을 정○○에게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이 정○○ 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국세청 직원들에게 각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9 , 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

나 . ( 주 ) ○○○○ 관련 제3자 뇌물취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차석이었던 정○○은 2009 . 9 . 25 . 경부터 11 . 13 . 경까지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 OOOO의 대표이 사 최○○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 기로 하였다 .

이에 정○○은 2009 . 9 . 하순경 피고인에게 ○○○○와 '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 약 ' 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부 탁하였고 ,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

피고인은 2009 . 9 . 하순경 위와 같이 사전에 약속된 대로 OOOO의 경영기획실장 서과 ○○○○ 세무조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임하고 2억 4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 ' 을 체결하고 , 그 계약에 따라 2009 . 9 . 30 . 경 착수금 명목 으로 1 , 100만 원 , 같은 해 11 . 27 . 경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억 3 , 750만 원 , 같은 해 12 . 2 . 같은 명목으로 550만원 , 같은 해 12 . 초순경 같은 명목으로 5 , 000만 원 등 도합 2억 400만원을 받았다 .

위와 같이 ○○○○로부터 금원을 받은 피고인은 2009 . 11 . 27 . 경 위 금원 중 부가가 치세 , 소득세 , 자신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1억 원을 전항과 같이 정○○에게 교부한 자 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최○○이 정○○ 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국세청 직원들에게 각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1억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

8 . 피고인 김이이

피고인은 2009 . 8 . 17 . 경부터 11 . 2 . 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 팀으로부터 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공무원 정○○에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

가 .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대로 세무부장인 김☆☆을 통하여 2009 . 8 . 하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 & G 서울본사 인근에 설치된 세무조사장에서 위 정○○에게 세무조 사팀 운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고 , 2009 . 9 .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 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고 , 2009 . 9 .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나 .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 10 . 초순경 정○○이 소개한 한○○ 세무사와 ' 허위 세 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 ' 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 그 중 일 부를 정○○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전에 약속된 대로 KT & G의 세무부장 김☆☆으로 하여금 한○○ 세무사와 KT & G 세무조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계약 에 따라 2009 . 10 . 15 . 경 착수금 명목으로 8 , 800만 원 , 같은 해 11 . 13 . 경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억 3 , 970만 원 등 합계 2억 2 , 770만 원을 지급하였고 , 위 한○○ 세무사는 2009 . 10 .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9가 ○○ ( 홍제동 ) 에 있는 ○○아파트 ○○○ 동 앞 도로에서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 소득세 , 자신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현금 2 , 000만 원을 정○○에게 교부하고 , 같은 해 11 . 13 . 경부터 16 . 경 사 이에 서울 영등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7 , 000만 원이 입금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 등을 정○○에게 교부하였다 .

다 . 피고인은 2009 . 8 . 20 . 경 대전 방이동에 있는 ' ○○○ '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서 , 위 조사3팀 팀원 정○○ , 이○○ , 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150만 원 상당의 유흥 접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 10 . 29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9 )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조사3팀 공무원들에게 합계 13 , 396 , 250원 상당의 유흥주점 및 스크린 골프 , 골프 접대를 하고 , 팀장 박○○에 게 KT & G의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18 , 396 , 25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9 . 피고인 최○○

피고인은 2009 . 8 . 17 . 경부터 11 . 2 . 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 팀으로부터 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공무원 정○○에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한 후 , 2009 . 9 . 하순경 정○○이 소개 한 한○○ 세무사와 ' 허위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 ' 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 로 금원을 지급하고 , 그 중 일부를 정○○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전에 약속된 대로 경영기획실장인 서으로 하여 금 한○○ 세무사와 ○○○○ 세무조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09 . 9 . 30 . 경 착수금 명목으로 1 , 100만 원 , 같은 해 11 . 27 . 경 성공보수금 명목 으로 1억 3 , 750만 원 , 같은 해 12 . 2 . 같은 명목으로 550만 원 , 같은 해 12 . 초순경 같 은 명목으로 5 , 000만 원 등 합계 2억 400만원을 지급하였고 , 위 한○○ 세무사는 2009 . 11 . 27 . 경 위 금원 중 부가가치세 , 소득세 , 자신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1억 원을 정○○에게 미리 교부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2009 . 10 . 경 위 ○○○○ 세무조사장에서 정○○에게 세무조사 과정 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 상품권 ( 50만 원 권 ) 12장을 교부하였 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피고인 정OO , 박○○ , 김OO , 김○○ , 한OO , 김○○ ]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박◎◎ ,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정○○ 등 판결문 첨부 ) ( 순번2 ) , 수사보고 ( 세무용역계약서 , 쟁점사항 세무검

토 ,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 ( 순번 11 ) , 수사보고 ( 계좌추적 결과 뇌물 전달과정 보

고 ) ( 순번 15 ) , 수사보고 ( 한○○의 현금 5 , 000만 원 교부 관련 ) ( 순번 20 ) , 법인카드 사

용내역 2건 ( 순번 29 ) , 수사보고 ( ○○○○ 세무조사 관련 자료 사본 첨부 ) ( 순번 42 ) ,

수사보고 ( KT & G 관련 세무조사팀의 골프 , 유흥주점 등 접대내역 정리 ) ( 순번 46 ) , 수

사보고 (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보고 ) ( 순번 73 ) , 수사보고 ( ○○○○ 관련 계약서 , 계좌거

래내역 첨부 ) ( 순번 98 )

1 .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 수사보고 ( 정○○ 등 판결문 첨부 )

[ 피고인 이OO ]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김○○ , 정○○ , 김 , 한○○의 각 법정진술

1 . 이동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박◎◎ ,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정○○ 등 판결문 첨부 ) ( 순번2 ) , 수사보고 ( 세무용역계약서 , 쟁점사항 세무검

토 ,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 ( 순번 11 ) , 수사보고 ( 계좌추적 결과 뇌물 전달과정 보

고 ) ( 순번 15 ) , 수사보고 ( 한○○의 현금 5 , 000만 원 교부 관련 ( 순번 20 ) , 법인카드 사

용내역 2건 ( 순번 29 ) , 수사보고 ( ○○○○ 세무조사 관련 자료 사본 첨부 ) ( 순번 42 ) ,

수사보고 ( KT & G 관련 세무조사팀의 골프 , 유흥주점 등 접대내역 정리 ) ( 순번 46 ) , 수

사보고 (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보고 ) ( 순번 73 ) , 수사보고 ( ○○○○ 관련 계약서 , 계좌거

래내역 첨부 ) ( 순번 98 )

[ 피고인 김 ]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김○○ , 정○○ , 김소 , 한○○의 각 법정진술

1 .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박◎◎ ,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정○○ 등 판결문 첨부 ) ( 순번2 ) , 수사보고 ( 세무용역계약서 , 쟁점사항 세무검

토 ,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 ( 순번 11 ) , 수사보고 ( 계좌추적 결과 뇌물 전달과정 보

고 ) ( 순번 15 ) , 수사보고 ( 한○○의 현금 5 , 000만 원 교부 관련 ) ( 순번 20 ) , 법인카드 사

용내역 2건 ( 순번 29 ) , 수사보고 ( ○○○○ 세무조사 관련 자료 사본 첨부 ) ( 순번 42 ) ,

수사보고 ( KT & G 관련 세무조사팀의 골프 , 유흥주점 등 접대내역 정리 ) ( 순번 46 ) , 수

사보고 (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보고 ) ( 순번 73 ) , 수사보고 ( ○○○○ 관련 계약서 , 계좌거

래내역 첨부 ) ( 순번 98 )

[ 피고인 최OO ]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김○○ , 정○○ , 김 , 한○○의 각 법정진술

1 . 서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수사보고 ( 정○○ 등 판결문 첨부 ) ( 순번2 ) , 수사보고 ( 주식회사 ○○○○의 등기부등본

첨부 ) ( 순번 26 ) , 수사보고 ( ○○○○ 세무조사 관련 자료 사본 첨부 ) ( 순번 42 ) , 수사보

고 (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보고 ) ( 순번 73 ) , 수사보고 ( 피의자 최○○ 전화통화보고 상품

권 관련 ) ( 순번 96 ) , 수사보고 ( ○○○○ 관련 계약서 , 계좌거래내역 첨부 ) ( 순번 98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29조 제1항 ( KT & G 관련 뇌물수수의 점 , 포괄하여 ) , 형법 제129조 제1항 ,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OOOO 관련 뇌물수수의 점 ) , 각 형

법 제133조 제2항 , 제1항 ( 제3자 뇌물취득의 점 )

피고인 박○○ , 이○○ , 김○○ , 김 , 김○○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뇌물수수의 점 , 피고인 박○○ , 이○○ , 김○

○ , 김소의 경우 KT & G와 ○○○○ 등 각 업체별로 포괄하여 )

피고인 한○○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 제1항

피고인 김○○ , 최○○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뇌물공여의 점 , 피고인 김○○의

경우 포괄하여 )

1 . 상상적 경합

피고인 정○○ : 형법 제40조 , 제50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와

제3자뇌물취득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취득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

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피고인 정○○ :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 ( 뇌물 ) 죄와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박○○ , 이○○ , 김○○ , 김 , 김○○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한○○ : 벌금형 선택

피고인 김○○ , 최○○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처리

피고인 정○○ , 김소 : 각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정○○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박○○ , 김○○ , 김 , 김○○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 관련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KT & G 관련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벌금형은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

피고인 한○○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 관련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작량감경

피고인 정○○ , 박○○ , 이○○ , 김○○ , 김소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3호 ,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김○○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5호 ,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

리한 정상 참작 )

1 .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김○○ : 징역 4월 및 벌금 1 , 000 , 000원

1 . 노역장유치

피고인 정○○ , 박○○ , 이○○ , 김○○ , 김 , 김 , 한○○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 집행유예

피고인 박○○ , 이○○ , 김○○ , 김소 , 김○○ , 최○○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 선고유예

피고인 김○○ : 형법 제59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 추징

피고인 정○○ , 박○○ , 이○○ , 김○○ , 김 , 김◈◈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 가납명령

피고인 정○○ , 박○○ , 이○○ , 김○○ , 김 , 김 , 한○○ : 각 형사소송법

334조 제1항

피고인 이○○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그 금원이 KT & G나 ○○○○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해 지급받은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

2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 된다 .

① 피고인과 같이 정○○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김○○은 이 법정에서 " 정○○이 지급하는 금원의 액수가 커지고 횟수가 증가하면서 ' 아 , 이건 좀 부정한 돈인 것 같다 ' 는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다 " , " 정○○이 자신의 돈으로 팀원들에게 돈을 나눠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세무조사를 하던 업체에서 받아서 준 것으로 생각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 ②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같이 정○○으로부터 금원 을 교부받은 김소은 이 법정에서 " 정○○이 돈을 나눠줄 때 업체로부터 나온 돈이라 는 것을 정황상 알고 있었고 부정적인 돈이라는 예측을 하였고 불안하였다 " 고 진술하 였다 . ③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정○○ 이 주는 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 , " KT & G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고스톱을 치는 기회에 정○○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 , " 정○○ 개인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 , " 본능적으로 정○○이 주는 돈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불안한 것은 사실이었다 " , " 불법적인 돈이 라는 것은 정○○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나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받은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 , " 정○○으로부터 ○○○○ 상품권을 받았을 때 ○○ ○○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OOOO에서 나 온 것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받은 것이다 " 라고 진술하였다 .

살피건대 , 이상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정○○으로부터 금원 또는 상 품권을 교부받은 시점은 KT & G와 ○○○○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였고 , 특 히 KT & G와 관련해서 지급받은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속한 조사팀과 KT & G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함께 고스톱을 치는 기회에 제공된 것이고 , 피고인은 그 무렵 수차례에 걸쳐 KT & G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어 그 금원 역시 위 업체로부터 나온 뇌물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고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김◈◈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을 통해 ○○○○에서 제공한 상품권 ( 50만 원 권 ) 을 1장만 수수하였 고 , 수수한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나 ○○○○에 대한 세무조사 가 모두 끝난 시점에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 따라서 ○○○○에서 제공한 상품권은 공 무원의 직무와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 된다 .

① OOOO의 대표인 최○○은 ○○○○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정이 ○에게 ○○○○ 상품권 ( 50만 원 권 ) 12장을 교부하였고 , 정○○은 이를 박○○ ( 2장 ) , 이○○ ( 2장 ) , 김○○ ( 2장 ) , 김소 ( 4장 ) 에게 각 분배하였다 . ② 정○○으로부터 ○○○○ 상품권을 교부받은 박○○ , 이○○ , 김○○ , 김소은 상품권 수수에 따른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모두 인정하면서 " ○○○○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당시에 정 ○○으로부터 ○○○○의 상품권을 받게 되었다 " , " 당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업체의 상품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나왔을 것이고 , 받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돌려주지 못했다 " 고 진술하였다 .

이상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교부된 상품권은 정○○이 ○○○○로 부터 지급받은 상품권 12장에서 박○○ , 이○○ , 김○○ , 김소에게 분배된 10장을 뺀 2장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 또 상품권이 교부된 시기 역시 상품권을 함께 분배받은 다른 팀원들이 일관되게 인정하는 바와 같이 ○○○○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 행되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 그렇다면 피고인은 정○○을 통해 ○○○○로부터 상품 권 ( 50만 원 권 ) 2장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최OO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진정으로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위임하기 위하여 한○○ 세무사와 용역계 약을 체결한 것이지 한○○ 세무사를 통해 정○○ 등에게 뇌물을 전달하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공여의 고의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 ○○○○ 상품권 교부에 대해서 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정○○ 등에게 ○○○○ 상품권이 교부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 인이 이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하였으므로 뇌물공여로 볼 수 없다 .

2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 된다 .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알아보던 중 정○○으로부터 한○○를 추천받아 한○○와 세무조사와 관련한 용역계약 을 체결한 것이다 " , " 정○○이 추천하는 세무사를 선임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 ② 한○○는 위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 ○의 임원인 서 에게 정○○에게 전달해야 하니 1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는 데 피고인은 서으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직접 받았다 . ③ 피고인은 서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후 정○○이 한○○를 통해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 우 세무조사가 길어질 우려도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④ 피고 인은 검찰 조사에서 " 위와 같이 지급하는 금원이 정○○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 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상품권의 지급과 관련해서 " 정○○이 옷을 달라고 요구하여 상품권을 발행해서 준 사실이 있다 " 고 진술하였다 . 정 ○○은 이 법정에서 " ○○○○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인이 직접 자기네 회 사 상품권인데 한번 써보라고 하면서 상품권을 줬다 " , " ○○○○ 회사의 다른 사람이 상품권을 줬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 고 진술하였다 .

이상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세무조사의 편의를 위해 정○○이 추천하 는 세무사를 선임한 것이고 , 그 세무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느껴져 정○○ 등에게 뇌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 요구대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한○○를 통해 정○○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려는 고의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다 . 또 상품권의 지급과 관련해서도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 피고인이 직접 이를 지급하 기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상품권을 조사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봄 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 피고인 정OO ]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 벌금 52 , 715 , 500원 ~ 197 , 683 , 125원 2 .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상상적 경합 관계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 벌금 53 , 000 , 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담당한 업체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한 뒤 이중 일부를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를 함께 세무조사를 담당한 조사팀원들에게 분 배한 것이다 .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 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잘 아는 세무 사를 연결고리로 삼아 각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의 공여를 요구하였고 이를 다른 공무원들에게 분배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직접 취득한 금품은 합계 8 , 3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 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고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징역 6년 및 벌금 5 , 0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가족관계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피고인 박OO ]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 벌금 21 , 000 , 000원 ~ 78 , 750 , 000원

2 .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3유형 (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일반양형인자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감경 )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가중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2년 , 벌금 21 , 000 , 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을 통해 KT & G , ○○○○ 등 업체들로부터 세무조사와 관 련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다 .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 특히 피고인은 조사팀의 팀장의 위치에 있던 자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KT & G로부터 법인카드를 직접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금품은 합계 3 , 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 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각 업체들에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것으 로 보인다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미 퇴직 한 상태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가족관계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피고인 이OO ]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 벌금 5 , 215 , 500원 ~ 18 , 038 , 750원

2 .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1유형 ( 1000만 원 미만 )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일반양형인자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감경 )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가중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 벌금 5 , 500 , 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을 통해 KT & G , OOOO 등 업체들로부터 세무조사와 관 련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다 .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 특히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 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 .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은 합계 7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피 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 정○○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 행해왔다 . 피고인의 가족과 수많은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가족관계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피고인 김○○ ]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 벌금 17 , 000 , 000원 ~ 63 , 750 , 000원

2 .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3유형 (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일반양형인자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감경 )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가중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벌금 17 , 000 , 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을 통해 KT & G , ○○○○ 등 업체들로부터 세무조사와 관 련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다 .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 특히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 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금품은 합계 3 , 300만 원 상당으 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 다 .

다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 정○○의 범 행에 가담한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그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가족관계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피고인 김소 ]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 벌금 14 , 000 , 000원 ~ 52 , 500 , 000원

2 .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벌금 14 , 000 , 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KT & G , OOOO 등 각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던 시기 에 같은 팀원이던 정○○으로부터 위 각 업체들이 제공한 뇌물을 전달받은 것이다 . 이 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특히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 구됨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금 품은 합계 2 , 2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 정○○의 범 행에 가담한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 가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300 만 원의 형이 확정된 뇌물수수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가족관계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피고인 김 ]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 벌금 1 , 000 , 000원 ~ 3 , 750 , 000원

2 .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1유형 ( 1000만 원 미만 ) >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

[ 특별감경인자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감경 )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가

중 )

3 .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 징역 4월 , 벌금 1 , 000 , 000원 )

이 사건은 피고인이 KT & G , ○○○○ 등 각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던 시기 에 같은 팀원이던 정○○으로부터 위 각 업체들이 제공한 뇌물을 전달받은 것이다 . 이 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특히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 구됨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 .

다만 , 피고인이 지급받은 뇌물의 합계는 15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 피고인은 자 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 구하지는 아니하였고 , 정○○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 피 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32년간 성실히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해왔다 . 피 고인의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가족관계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피고인 한OO ]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 , 000원 ~ 30 , 000 , 000원

2 .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

3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 , 000 , 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세무사로 일하면서 세무대학 선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정○○의 부탁을 받아 KT & G , ○○○○의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수임한 후 각 업체로부터 수임 료 또는 성공보수 명목으로 뇌물을 지급받은 후 이를 정○○에게 전달한 것이다 . 이러 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하여 제공한 뇌물은 합계 1억 9 , 0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정○○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 려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지만 피고인은 정○○이 각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지급받는 창구 역할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세무사로서 성실히 직무 를 수행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가족관계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피고인 김○○ ]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뇌물공여 > 제4유형 ( 1억 원 이상 ) > 감경영역 ( 징역 2년 ~ 3년 )

[ 특별감경인자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감경 )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가

중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요구받자 정○○이 소개한 한○○ 세무사를 통해 금원을 지급하고 세무조사팀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이다 .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 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 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여한 뇌물은 합계 1억 1 , 0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 . 이러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정○○의 집요한 요구에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이 사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KT & G의 업무담당자로서 뇌물의 공여와 관련한 상급자의 지시에 그 대로 따른 것에 불과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 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가족관계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피고인 최OO ]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뇌물공여 > 제4유형 ( 1억 원 이상 ) > 감경영역 ( 징역 2년 ~ 3년 )

[ 특별감경인자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 감경 )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가중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요구받자 정○○이 소개한 한○○ 세무사를 통해 금원과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다 .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여한 뇌물은 합계 1억 6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 .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은 정○○의 집요한 요구에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이 사건 뇌물을 공여 한 것으로 보인다 .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그동안 성실히 기업활동을 해왔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가족관계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무죄부분

[ 피고인 이OO ]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 10 . 하순경 서울 대치동 KT & G 본사 인근 KT & G 세무조사장에서 정 ○○으로부터 KT & G가 제공한 금원 1 , 000 , 000원을 수수하였고 , 2009 . 11 . 중순에서 하 순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별관 사무실에서 정○○으로부터 KT & G가 제공한 금원 15 , 000 , 000원을 수수하였고 , 2009 . 12 .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15에 있는 타임스퀘어 내 ㈜경방 세무조사장에서 정○○으로부터 OOOO가 제 공한 금원 15 , 000 , 000원을 수수하였고 , 2009 . 12 . 하순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 3과 조사3팀 별관 사무실에서 정○○으로부터 ○○○○가 제공한 금원 1 , 000 , 000원을 수수하였다 .

2 .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 검사의 증 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 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한편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 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 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 의 합리성 , 객관적 상당성 ,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 그 진술로 얻게 되 는 이해관계 유무 ,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 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 심이 있어서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 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 10 . 25 . 선고 2012도1681 판결 등 참조 )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 된다 .

1① 정○○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처음 작성한 진술서에서 " KT & G로부터

원을 받았다 " 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00만원을 받은 것으 로 기억한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 2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해서 고스톱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김☆☆이 고스톱 비용 등으로 1500만 원을 따로 지급하였 다고 하자 받은 금원이 총 3 , 5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 ② 정○○은 KT & G와 관련하여 수수한 7 , 000만 원의 분배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위 진술서를 통해 " 팀장인 박○○을 제외한 4명에게 각 1 , 000만 원씩 균등 분배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박○○ , 김 , 김○○에게는 500만 원씩 , 김○○에게는 1 , 000만 원 , 피고인에게 는 1 , 500만 원으로 차등 분배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대부분 정○○의 진술에 의한 것인데 정 ○○이 각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달해준 시기는 2009 . 8 . 경부터 같은 해 11월경 까지로 정○○이 검찰 조사단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한 때는 뇌물을 전 달한 때로부터 이미 5년여 이상 경과한 시기였다 . ④ 그리고 정○○으로서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뇌물의 액수가 늘어날수록 자신의 뇌물수수액은 줄어들어 양형이나 추징금의 산정 등에 있어서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 정○○은 각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정○○의 가족 , 지인들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통해 금원을 관리하기도 하였는데 현재 이 차명계좌에 상당한 금원이 보관되어 있는바 정○○이 피고인에게 지 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정○○의 차명계좌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 하기는 어렵다 .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이상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정 ○○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 이○○은 피고인 정○○으 로부터 2009 . 11 . 중후반경에 500만 원을 , 2009 . 12 . 초순경에 2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 이는 단지 피고인 정○○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 기 위한 것일 뿐이고 또 이 부분은 공소제기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 ) .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 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 피고인 김 ]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 8 . 17 . 부터 2009 . 11 . 2 . 까지 KT & G 세무조사를 담당하면서 정○○으 로부터 서울 대치동 소재 한정식집 , 서울 대치동 소재 전복집에서 2회에 걸쳐 KT & G 가 제공한 금원 합계 1 , 000 , 000원을 수수하였고 , 2009 . 10 . 하순경 서울 대치동 KT & G 본사 인근 KT & G 세무조사장에서 정○○으로부터 KT & G가 제공한 금원 1 , 000 , 000원을 수수하였고 , 2009 . 11 . 중순에서 하순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별관 사무실에서 정○○으로부터 KT & G가 제공한 금원 5 , 000 , 000원을 수수하였고 , 2009 . 11 . 27 . 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에 있는 타임스퀘어 내 ㈜경방 세무조사장에서 정 ○○으로부터 ○○○○가 제공한 금원 5 , 000 , 000원을 수수하였다 .

2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 된다 .

① 피고인과 정○○은 2009 . 2 . 경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나간 조사처에서 검토사항의 제출과 관련하여 둘 사 이에 큰 의견충돌이 있었고 , 이후 피고인은 정○○과 사적인 유대관계는 전혀 갖지 않 고 서로 불편한 사이로 지내왔다 . ② 피고인은 정○○과 불화로 인해 조사팀의 반장으 로서 공적인 최소한의 업무만 담당하였고 , 퇴근 후 팀원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아 회식 에 참석하거나 당구 , 고스톱 등을 치러 가는 등의 일은 거의 없었다 . 오히려 정○○은 조사팀에서 반장의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을 허수아비 취급을 하기도 하였다 . 이○○ , 김○○ , 김소은 " 피고인과 정○○은 사이가 좋지 않은 정도를 넘어 거의 적대시하기 까지 해 정○○이 뇌물로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분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다 "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김○○은 이 법정에서 " 조사팀과 KT & G 김○○ 실장 , 김 ☆☆ 부장 등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고스톱을 치는 자리가 총 4차례 있었는데 피 고인은 1차례 있었던 것만 정확히 기억이 난다 " 고 진술하였다 . ③ 김☆☆은 이 법정에 서 " 피고인은 저녁식사 중 청계산에 갈 때만 한번 참석하였다 " , " 피고인이 조사팀과 KT & G 회계팀 전체회식이었던 청계산 고기집 저녁식사에만 참석한 것은 KT & G 회계 팀의 여러 차례 저녁식사 제의를 거절한 상태에서 간단한 저녁식사인 전체회식마저 빠 지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 " 피고인은 고스톱 자리 중 청계산 딱 한번만 갔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한다 " 고 진술하였다 . ④ 정으 ○은 경방 세무조사장 내에서 피고인에게 5 , 000 , 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서 " 위 장소에서 아무도 없을 때 피고인의 자리에 가서 책상서랍을 열고 봉투를 넣어 주면서 전달하였다 " 고 진술하였으나 , 위 장소는 따로 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개방 형 장소로 모든 팀원들이 같이 근무하고 회사관계자들도 수시로 왕래하기 때문에 피고 인과 정○○이 단둘이 남게 되는 상황을 상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 또 피고인과 정이 ○은 팀내에서 불화로 인해 서로 말도 잘 하지 않는 불편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이 그러한 피고인의 책상서랍을 선뜻 열고 5 , 000 , 000원이나 든 봉투를 넣어주었 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 ⑤ 정○○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처음 작성한 진술 서에서 " 피고인에게 KT & G 관련 금원 1 , 000만 원 , ○○○○ 관련 금원 1 ,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각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진술을 번 복하였다 . 또 정○○은 위 진술서에서 " KT & G로부터 세무조사 운영비로 3 , 000만 원을 받았다 " 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 2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해서 고스톱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김☆☆ 이 고스톱 비용 등으로 1500만 원을 따로 지급하였다고 하자 받은 금원이 총 3 , 5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 정○○은 KT & G와 관련하여 수수한 7 , 000만 원의 분배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위 진술서를 통해 " 팀장인 박○○을 제외한 4명에게 각 1 , 000만 원씩 균등 분배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 박○○ , 김○○에게는 500만 원씩 , 김○○에게는 1 , 000만 원 , 이○○에게는 1 , 500만 원으로 차등 분배하였다 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 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 한 증거는 대부분 정○○의 진술에 의한 것인데 정○○이 각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 아 전달해준 시기는 2009 . 8 . 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로 정○○이 검찰 조사단계에 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한 때는 뇌물을 전달한 때로부터 이미 5년여 이상 경 과한 시기였다 . 그리고 정○○으로서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뇌물의 액수가 늘어날수록 자신의 뇌물수수액은 줄어들어 양형이나 추징금의 산정 등에 있어서 유리해지는 상황 이다 . 정○○은 각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정○○의 가족 , 지인들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통해 금원을 관리하기도 하였는데 현재 이 차명계좌에 상당 한 금원이 보관되어 있는바 정○○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정이 ○의 차명계좌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 .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 및 위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정 ○○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 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 .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 지 아니한다 .

[ 피고인 정OO ]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기회에 KT & G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김○○이 이○○에게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1 , 6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고 , 마찬가 지로 김○○이 김에게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7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 았고 ,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최○○이 이○○에게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 면서 1 , 6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고 , 마찬가지로 최○○이 김 에게 뇌물로 공여 한다는 정을 알면서 5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

2 . 판단

살피건대 ,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 김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뇌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부 인하고 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김 , 이 피 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뇌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 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 김의 위 뇌물수수의 점에 대 해서 무죄로 판단한다 .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 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제3자뇌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손진홍

판사 김샛별

판사 신성욱 .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