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4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11:4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만취하여 일어나지 못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사건 경위 청취를 위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깨우지 말라고, 씨발 졸라 좆같네” 등 욕설을 하면서 마치 위 D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 보이고, 몸으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고 몸을 밀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