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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후275 판결

[특허무효][공1994.1.15.(960),204]

판시사항

철도청장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인 철도청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철도청장 소송대리인 변리사 구명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주문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결 및 항고심판소의 원심결을 각 파기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인 철도청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무효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결 및 항고심판소의 원심결을 각 파기하고 구 특허법 제144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