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8(1)형,72;공1980.7.1.(635),12858]
거래은행 사이의 수표대전상의 계수조정을 목적으로 발행하여 자기 예금구좌에 입금한 수표가 부정수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취지가 부정수표등의 발행을 단속 처벌하므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는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발생인이고 소지인인 회사가 거래은행 사이의 수표대전상의 계수조성을 목적으로 발행하여 은행의 자기 예금 구좌에 입금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예금부족등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에서 말하는 부정수표의 발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표는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수표상의 권리의 양도가 될 수 없고, 단순한 추심위임행위에 불과하며, 그 발행인이고 소지인인 삼강산업주식회사가, 원심 판시와 같은 거래은행 사이의 수표대전상의 계수조정을 목적으로 발행하여 조흥은행 남대문지점의 자기 예금 구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 비록, 이 사건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그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없으니. 이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부정수표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부도될 경우 위 지점이 자기앞수표로 막아주겠다기에, 이를 믿고 발행한 것이므로, 그 발행 당시에, 그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취지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 처벌하므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비록 이 사건 수표가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시기일에 예금부족등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에서 말하는 부정수표의 발행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 설사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조흥은행 남대문지점측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지급을 위하여 제시되었을 때에 위 지점이 막아주지 못하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니, 그렇다면 피고인이 발행한 이 사건 수표는 부정 수표단속법에서 말하는 부정수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요, 따라서, 그 발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필경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