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 C, D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7. 8. 4.부터, 피고 D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14.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B의 중개로 ㈜F(대표이사 G), ㈜H(대표이사 I)과 사이에 원고 외 원고가 지정한 법인 1곳이 위 회사들로부터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대상인 상가건물은 파주시 J아파트 단지내 제상가동 3개층 일체(대지 면적 약 849.59㎡, 건물면적 약 979.53㎡)(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5억 원이었는데, 계약 즉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지급일자는 미기재), 2015. 10. 30. 잔금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6,000만 원(2,500만 원권 수표 2매, 1,000만 원권 수표 1매)을 피고 B을 통해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고 B으로부터 매도인 회사들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는데, ㈜H의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이 원고가 아니라 ‘㈜H’이 기재되어 있었고, ㈜F의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 원고의 주소 중 건물의 호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5. 10. 초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2016. 2. 29.경 ㈜H의 대표이사 I와 피고 C은 I가 피고 C에게 ㈜H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때, 피고 C은 I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 60,000,000원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호증 내지 갑3호증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원고의 주장 ㈜H은 실질적으로 피고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그 권리의무가 피고 B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