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 A에게, 피고 G, H, I는 공동하여 176만 원, 피고 G는 100만 원, 피고 H은 50만 원, 피고 I는...
1. 인정사실
가. 원고 A, C, E은 L중학교 태권도부에 가입하여 훈련 중 같은 중학교 태권도부 1년 선배들인 M, N, O으로부터 폭행, 추행 등의 각종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 G는 위 M의, 피고 H은 위 N의, 피고 I는 O의 각 직계존속이자 법정대리인이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원고 D은 원고 C의, 원고 F는 원고 E의 각 직계존속이자 법정대리인이다. 라.
피고 J과 K은 각 L중학교 태권도부의 감독과 코치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 충청남도는 L중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마. M, N, O은 원고 A, C, E에게 아래와 같이 폭행, 추행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대전가정법원 2017푸1052호 사건). 순번 가해자 피해자 가해행위 1 M (피고 G의 자녀) A 2017. 2. 말 날짜 불상경 L중학교 태권도부 숙소에서발로 배를 걷어차고 손끝으로 배를 수회 찔러 폭행하고, 다른 피해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게끔 하여 폭행 2 2017. 2.초 날짜 불상경 L중학교 내 태권도부 숙소 샤워장에서 성기 표피를 뒤집어 까서 그 안에 치약을 묻히고 다시 표피를 덮게 하여 강제로 추행 3 C 2017. 1. 초 날짜 불상경 L중학교 태권도부 숙소 내에서 머리와 팔뚝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폭행 4 2017. 2. 23. 21:00 L중학교 태권도부 숙소에서 가해자 O이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의 성기를 구강으로 빨게 시키는 행위를 카메라로 촬영 5 N (피고 H의 자녀) A 2017. 1 .9. -
1. 13. 경 발로 배를 2회 차 폭행 6 C 2017. 1. 초순 날짜 불상경 L중학교 태권도부 숙소에서 발로 배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 7 E 2017. 1. 4. L중학교 태권도부 숙소에서 다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있을 때 “너는 왜 내 눈치를 보냐”며 발로 아랫배를 두 대 걷어차 폭행 8 2017. 1. 9. -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