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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3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7. 13:1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낮에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