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는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에게 별지 계산표 ⑦항...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오산시 M, N, O, P, Q 일원은 2001. 12. 2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L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만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4. 3. 12.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4. 12. 29. 택지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고, 2008. 2. 4. 택지개발계획변경(4차) 및 실시계획변경(3차)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였다.
다. 이에 따라 위 사업지구 내 주민들 중 일부는 2008년 9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중 별지 계산표 ‘토지 예정지번’란 기재 각 지번에 있는, 같은 표 ①항 기재 각 면적의 토지를 같은 계산표 ②항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분양계약자들과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
A, 원고 B, 원고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별지 계산표 ③항 기재와 같은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계산표 ④항 기재 일자까지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