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상복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이 2015. 8. 말 무렵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원고 소유의 광주시 D 임야 약 98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중장비로 훼손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자연석이 임의로 반출되고 나무들이 무단 벌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C 및 그 사용자인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각자 피고들에 의해 반출된 자연석과 벌채된 나무들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수해방지조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부근에 배수로를 설치하였는데, 배수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배수로에서 나오는 물이 원고 소유의 토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원고의 시설물 등이 파손될 위험에 처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 C 및 그 사용자인 피고 재단을 상대로 각자 위 배수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682,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재단이 각 주소지에서 공원묘지와 납골시설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재단 소유의 광주시 E(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은 경계를 인접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은 피고 재단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2015. 8.말 경부터 2015. 9. 10. 무렵까지 이 사건 인접토지에 배수로 정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