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4 2015고단13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5. 10. 16.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3. 16:00경 여수시 B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여인숙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재수사)

1. 판결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