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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112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14:10경부터 16: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궁정동 13-7 청운동사무소 앞 청와대 진입로 진행방향 3차로 전차로에서 개최된 ‘F 추모위원회’가 주최한 「쌍용차 문제해결, 대통령 면담요구 기자회견」 미신고 옥외집회에 위 추모위원회 회원 등 약 50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14:31경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참가자들을 상대로 미신고 및 차로점거 불법집회임을 고지한 후 자진해산요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았고,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14:41경 1차 해산명령, 14:47경 2차 해산명령, 15:14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자료 사본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농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