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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13 2019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9』 피고인은 2006.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6. 19:55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뒤 D 사무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된 시티백 오토바이(배기량 100cc)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79』 피고인은 2006.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9.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4. 2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E에서부터 F에 있는 ‘G 노래방’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미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4부 『2019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