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2101 | 부가 | 2014-05-26
[사건번호]조심2014전2101 (2014.05.26)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조심2014전04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 장의용역에 더불어 문상객에 대해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0.7.25.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OOO 음식제공은 장의용역 부수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이유로 2013.7.24.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영업자가 OOO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이유로 2013.12.5.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획재정부 예규에 근거하여 2013.10.30. 이전의 음식물 공급분은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최근 대법원이 OOO에서의 장의용역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당해 소송사건에 한하여 행정기관을 기속하는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인은 관련 소송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달라 위 판례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 하는 것은 부당하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예규를 통해 OOO의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기를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OOO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2010.7.25.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OOO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대법원 판결(2013.6.28. 선고 2013두932)을 이유로 2013.7.24.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OOO 영업자가 OOO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3.12.5.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OOO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OOO에서 공급한 음식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4전417, 2014.3.5. 같은 뜻)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