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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2777 | 소득 | 2021-01-20

[청구번호]

조심 2020인2777 (2021.01.2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청구인이 우리 원의 당초 합동회의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쟁점오피스텔분양수입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액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감면함이 타당함. 또한, 처분청이 착오로 청구인의 분배비율을 적용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이 사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 가산세는 청구인의 분배비율에 따라 매매가액을 재계산하여 그 매매차익 및 산출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중4392 / 조심2020서16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고OOO 및 최OOO과 함께 2014.3.31. 고OOO를 대표공동사업자(청구인의 분배비율은 33%)로 하여 OOO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122-35-*****)을 한 사업자로서

2014.8.26. 이 사건 토지에 지하2층ㆍ지상10층(공동주택 21세대ㆍ오피스텔 32호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오피스텔 32호만을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일)하고 2014년 중 쟁점오피스텔은 분양(공급)한 후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 중 자신의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쟁점오피스텔분양수입”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 451102)의 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 등이 공부상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9조 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오피스텔분양수입에 대하여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 703021)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 451102)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 가산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주거용도로 설계되어 방, 거실, 주방시설, 화장실 등 주거용 내부시설을 갖추어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수분양자 역시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및 그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OOO에 따를 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이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의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4년 8월부터 12월 귀속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의무불이행은 단지 법령의 부지ㆍ착오 또는 성실신고를 위한 노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급심 판례 또한 이 사건과 동일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 가산세 및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직권심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 가산세의 매매가액이 과다산정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 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상의 사업자기본정보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고OOO 및 최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14.3.31. 이 사건 토지 상에 고OOO를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122-35-*****)을 하였는데, 청구인등이 처분청에 제출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는 청구인의 소득금액 분배비율이 33%(고OOO가 34%, 최OOO이 33%)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등은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4.8.26.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인등은 2014년 중 쟁점오피스텔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분양)하였는데, 청구인의 소득금액 분배비율(33%)에 따라 계산한 쟁점오피스텔분양수입은 OOO원(아래 <표3> 참조)이다.

OOO

(라)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소득세법」제143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수입금액 × 91.8%(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 2.4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으로 계산한 금액OOO을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분양 관련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쟁점오피스텔수입금액 × 85.6%(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단순경비율) × 2.4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으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분양 관련 소득금액으로 하여 2020.4.2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아래 <표5> 참조)하였다.

OOO

(마)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계산내역(아래 <표6> 참조)을 보면 2014년 8월분부터 12월분까지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가액의 합계가 OOO원[해당 금액은 위 <표3>에 계산된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분양수입OOO 보다 큰 금액으로, 쟁점오피스텔 총분양수입OOO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조세공평의 원칙 상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OOO,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및 2014년 귀속 경비율 고시 등에서 정한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OOO 할 것이므로 청구인등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점,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OOO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위 합동회의결정이 있기 전인 2014년 경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우리 원의 당초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쟁점오피스텔분양수입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과한 무신고가산세 및 쟁점오피스텔분양수입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2014년 종합소득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여 부과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마지막으로 직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표3>에 따를 때 쟁점오피스텔의 총분양수입은 OOO원이고 따라서 청구인등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상 청구인의 분배비율(33%)에 따라 계산한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분양수입은 OOO원이며 처분청 역시 이를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분양수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분양수입(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착오로 청구인의 분배비율을 34%로 적용하여 계산한 것OOO으로 보이는바,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이 사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 가산세(쟁점②가 인용되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이에 해당한다)를 청구인의 분배비율(33%)에 따라 매매가액을 재계산하여 그 매매차익 및 산출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