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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07.18 2008가단44104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