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불구하고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 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에 의하여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ㆍ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반인륜적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