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토지의 양도일자가 언제인지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전0533 | 양도 | 1990-06-07

[사건번호]

국심1990전0533 (1990.06.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 또한 자연인으로서의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중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찾을 수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OO남도 보령군 오천면 OO리 O OOOOO 소재 종중(OOO씨 OO공파)소유 임야 15,05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그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88.9.13로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89.8.17양도소득세 2,955,480원 및 동방위세 295,54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9.28 이의신청 및 8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청구로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을, 예비청구로 당초처분의 경정결정을 구하면서 그 청구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주청구에 대한 이유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는 잔금청산일인 88.4.10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된 것은 쟁점토지가 종중소유인 까닭에 그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며, 증빙서류를 갖추어 89.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88.9.13을 양도일자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88.4.10을 기준으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쟁점토지는 88.6.25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88.4.10을 양도일자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계산시 과세미달에 해당됨)

나. 예비청구에 대한 이유

청구인은 농업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소득세법 제63조 내지 제65조에서 규정하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주청구에 대한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첫째, 88.9.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9.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면 잔금지급약정일 및 영수일이 88.4.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거래은행에 예금관계등을 확인한 바, 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대로 88.4.10자에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없으며, 또 매수자 OOO의 영수증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증빙제시가 없으며,

셋째, 88.4.10 잔금청산일을 전후하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이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인 88.9.13에 인감증명 교부받은 사실이 동사무소의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인 88.9.13자가 양도시기임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동 일자를 기준으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예비청구에 대한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예비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는 처분청의 의견을 살펴보면, 종중재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자연인이 아닌 종중에 귀속되므로 소득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자가 언제인지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씨 OO공파의 종중대표로 선임되어 동 종중소유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4.10을 양도일자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89.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88.9.13을 양도일자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89.8.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을 이 건 처분관계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에서 열거한 “2. 청구주장”과 같이 그 불복이유를 제시하므로 이를 주청구와 예비청구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가. 주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는 잔금청산일인 88.4.10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작성한 영수증 및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매매계약서에 약정된 잔금청산일은 88.4.10이고 그 계약일은 88.2.10로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종중결의서에 청구인이 종중대표로 선임된 일자가 88.9.26(88.9.26과 88.9.6의 상이한 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88.9.26이 정확한 일자인듯함)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일자가 88.9.7(처분청은 88.9.13로 보았으나 발급대장 확인한 바 88.9.7이며 88.9.13은 착오인듯함)로 나타나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둘째, 매수자 OOO이 작성한 영수증은 자필이 아니라 타자기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사후담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도대금은 4,700,000원으로 청구인은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또는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입출금내역등의 금융자료는 거증이 가능하다 봄이 합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13을 양도일자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을 찾아볼 수 없고, 양도일자가 88.4.10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예비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소득공제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 개인소유가 아닌 종중소유로서, 청구인은 종중대표로 이를 양도하였을 따름이고 따라서 그 양도소득 또한 자연인으로서의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중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찾을 수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