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C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 23:00경 인천 부평구 D빌딩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그의 직장동료 E 외 1명 및 피해자들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여, 20세)의 허리를 갑자기 감싸고, 계속해서 피해자 F가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 G(여, 19세)이 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감싸고, 왼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2~3회 가량 만지고 그녀의 입술에 뽀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H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01:00경 인천 부평구 D빌딩 지하에 있는 H노래방의 2번 룸에서, 피해자 G의 무릎위에 앉아 그녀의 양팔로 자신의 상체를 감싸게 하고, 피해자 G이 이를 피하여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그녀의 치마를 2~3회 들추고, 계속해서 피해자 I(여, 22세)이 노래를 부르고 자리에 앉자 ‘노래를 잘 부른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