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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개인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감면대상 포함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480-1 | 지방 | 1998-09-30

[사건번호]

1998-0480 (1998.09.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 하였지만, 현재 사업용재산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등의 감면(75%)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창업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전액 징수결정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면제절차등】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주 문]

처분청이 1998.3.26. 징수결정한 취득세 7,532,200원, 농어촌특별세 753,220원, 등록세 11,298,300원, 교육세 2,259,660원, 합계 21,843,380원은 이를 취득세 1,883,050원, 농어촌특별세 188,310원, 등록세 2,824,580원, 교육세 564,920원, 합계 5,460,8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27.ㅇㅇ도ㅇㅇ시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973㎡ 및 그 지상 건축물 1,230㎡(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76,61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32,200원, 농어촌특별세 753,220원, 등록세 11,298,300원, 교육세 2,259,660원, 합계 21,843,380원을 1998.3.26.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료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자 1998.1.30. 법원 경매물건인 이건 부동산의 경락결정을 받고, 같은해 2.12. 처분청에 창업중소기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1998.2.9) 하였으나 공장미등록 및 사업시설이 미비되었다는 사유로 반려(1998.2.16)되어 1998.2.27. 이건 부동산을 취득(잔금지급)한 다음에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1998.3.11) 받아 현재 동물사료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75%)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 보아 그 이전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감면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전액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감면(75%) 세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개인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감면대상 포함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4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으로는 같은법 제6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이라고 한 다음 그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창업중소기업지원법 제54조제1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하 ”창업일“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1998.3.11.) 받기 전에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75%)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전액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창업일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사업용재산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75%)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제113조제2항, 제114조제2항창업중소기업지원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농어촌지역인 경기도 ㅇㅇ시 조리면 지역에서 창업을 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경락(1998.1.30) 받아 취득(1998.2.27)한 후 1998.3.11. ㅇㅇ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창업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하겠으나, 여기에서『창업일로 부터 2년 이내』라 함은 일정시점, 즉 종료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지 어느 시점부터 부동산을 취득해야 된다는 시기를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창업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특히, 청구인은 1998.1.30. 법원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의 낙찰허가 결정(97타경42420)을 받고 경락대금을 납부(1998.2.27)하기 전인 1998.2.9. 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접수번호 : 1998-128-8416)을 하였다가 공장미등록, 사업설비 미비 등의 사유로 반려(1998.2.16)된 사실과 1998.2.12. 처분청에 창업과 관련하여 공장설립변경 승인신청을 한 사실 등이 사업자등록신청 반려확인서(ㅇㅇ세무서 부가 46410-468호, 1998.3.25.) 및 공장설립변경승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 그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을 납부(1998.2.27)하여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증(1998.3.11) 및 공장설립변경승인서(1998.3.4)를 교부받아 사업용 재산(조제 동물사료 제조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1998.3.11) 받기 전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1998.2.27) 하였지만, 현재 사업용재산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등의 감면(75%)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창업일 이전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전액 징수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