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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09 2019가단1052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8. 11. 8.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6. 3. 10. 원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두로 증여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동생들인 원고와 피고 B, G이 있고, 그중 G이 2019. 4. 27. 사망함에 따라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G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6. 3.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가사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

하여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그 이행 전까지 이를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555, 558조), 망인의 지위를 상속(승계)한 피고들이 그 해당 상속(승계)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의 해제의사를 통지한 이상(을 제1호증), 이 부분 증여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해제권은 상속인들이 모두 같은 법률효과를 받는 경우에만 상속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처럼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해제권이 상속되지 아니한다

거나, 원고가 포함되지 아니한(원고가 원하지 아니하는) 피고들만의 해제권 행사는 민법 제547조에 따라 불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인들이 모두 같은 법률효과를 받는 경우에만 민법 제555조의 해제권이 상속된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게다가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