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31 2017가단52505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204,714원과 그중 88,972,875원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204,714원과 그중 88,972,875원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