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734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169,258원과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2,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169,258원과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2,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